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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

by 창구DB 2024. 5. 1.

처리절차

1.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 - 주민센터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 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 - 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 
3. 대상자 확정
 - 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 
4. 서비스 지원
 - 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 
5. 서비스 사후 관리
 - 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 
 

 청년내일저축계좌 신청  제출서류

구분 제출서류 발급처



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 신청서 * 직접작성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 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 * 직접작성
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* 직접작성
④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 동의서 * 직접작성
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* 직접작성
⑥ 소득‧재산신고서 * 직접작성
⑦ 가족관계증명서 *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,
  주민센터 발급
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 등)
    대리신청시 위임장, 대리신청인‧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
소득증빙 근로소득자
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* 재직처 발급
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 또는 고용임금확인서**
   ※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
* 근로복지공단 발급
** 직접작성
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* 직접발급
사업소득자
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 * 직접발급
⑬ 소득금액증명원* 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
    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 소매업, 제조업, 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 제출 가능
* 국세청 홈택스 발급
농림
축산업
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* 직접작성
 농업경영체 확인서, 농업인확인서*, 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 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* 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
** 지자체
⑯ 쌀()직불금 확인서 등 -
어업소득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* 직접작성
⑰ 어업경영체 확인서, 어업인확인서* * 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 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
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-
 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-
 
구분 제출서류 비고


자만
 

재산조사 • 전‧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: 임대차계약서 -
부채관련 • 법원판결문*, 화해·조정조서
•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
* 대법원 사이트
가구특성 • 장애인/장애인부양: 장애인증명서 * 정부24, 주민센터 발급
• 법정 한부모: 한부모증명서 * 정부24, 주민센터 발급
• 북한이탈주민: 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* 정부24, 주민센터 발급
 조손, 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: 등본 * 정부24, 주민센터 발급
저축지속
가능성
최근 3년간 경제 활동기간(근로일수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경력증명서
• 고용임금확인서
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
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 + 급여이체 내역서
* 근로복지공단 발급

※ 직접 작성하는 양식(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) 읍면동 주민센터 또는 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

※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, ① ~ ⑥ 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