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은 회계 지식이 없는 영세 사업자도 쉽고 간편하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.
프로그램 활용 혜택
- 세부담 줄이기: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재하여 소득세 계산
- 소득 공제: 감가상각비, 대손충당금, 기부금, 퇴직급여충당금 등 비용 계상 가능
- 결손 공제: 장부 작성 시 발생한 적자(결손) 15년간 소득 공제 가능
- 가산세 면제: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장부 작성 시 가산세 면제
간편장부 작성 대상
-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
- 농림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, 부동산매매업: 3억원 미만
-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서비스업: 1억 5천만원 미만
- 부동산임대업, 전문직 사업자: 7천 5백만원 미만
- 신규 사업 개시자
프로그램 사용 전 유의사항
- 사용 환경: 윈도우 운영체제 및 엑셀 프로그램 필요
- 매크로 설정: 보안 경고 발생 시 "콘텐츠 사용" 클릭
- 권한 설정: 매크로 자동 차단 시 파일 보안 설정 차단 해제
- 사업장별 작성: 사업장 2개 이상 시 각각 작성
- 소득별 작성: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시 각각 작성
- 증빙 보관: 비용 증빙 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) 5년간 보관
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문의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
- 126 세미래콜센터: 국번없이 126
참고: 전문직 사업자 (의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 등)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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